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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주인의 종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종이 주인인 척하며 주인의 권리와 모든 것을 빼앗으니 분노해야한다.
아무튼 그래서 집회를 신고하고 금지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이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판결이 사법부가 자정작용으로 정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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