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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식사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데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구분되어 일은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야근은 하지만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대부분 정규직이고 노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라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고 불편한 점을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보육교사는 대부분 계약직이고 근로지속시간이 짧아서 노조가 만들어질 여건이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맏겨진다면 올바른 성장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아이들이 소중한만큼 그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도 소중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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