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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하고 고발했음에도 피해자가 약한 계층의 사람이라면 무시당하고 핍박받는다.
대부분은 돈과 권력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에게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성폭력의 가해자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려하면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고통을 준다.
이 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강자를 위한 법이고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성폭력의 분야만이 아니고 법조계는 이미 타락하여 돈의 노예가 되었다.
수많은 경제사범들은 가벼운 벌을 받으며 가난한 생계형 범죄자는 무거운 벌을 받고 이재용이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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