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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거기에 그런 문건이 왜 있는지늗 모르겠으나 분명 명백한 위법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의 일부를 가져가려했으나 저지당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불법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록물을 압수한 검찰에게 위법의 여부를 논하는 것이다.
양보하여 그 기록물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이명박은 그 기록물들을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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